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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맞춤 청년 주택 공간 지원 사업과 신청방법 및 임대조건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확인해보세요생활필요정보 2023. 11. 8. 23:05반응형
경기도 안성시는 청년을 위한 맞춤공간인 청년 주택을 지원하는 상업을 진행하는다는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공고일 및 신청기간,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내용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이인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에게 해당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을 취업, 창업, 자립준비, 대학생,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안성맞춤 청년 주택"5호
- 주택 소재지 (중앙로 379번 길 32 명가빌라),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 내역을 참조해 주세요
- 임대료는 계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고일과 신청기간
공고일: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신청기간:2023년 11월 6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
▶접수처(신청장소):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1 별관 2층
주택과((주거복지팀)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신청
(방문접수)자격검증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계약 체결
(LH)안성맞춤
청년주택
입주10,27(금요일) 11.06(월요일)
~
11.10(금요일)11.13(월요일)
~
12.15(금요일)12.19(화요일) 별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신청과 접수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3. 예비 입주자 모집 인원
▶ 모집대상 주택호수: 5호, 예비 입주자 모집인원 : 15명
※본 모집 공고의 예비 입주자 자격은 모집 단위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270일간 유지되고 270일 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자위가 소멸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고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수요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공고일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이면서
미혼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안성시민(생년월일 1983년 10월 28일~2004년 10월 27일 )에게 해당됩니다.
▶안성시 소재 기업 취업/창업청년
▶ 안성시 소재 예술인 청년 -자립준비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 청녕)
▶ 안성시 소재 대학생 처년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가점 미부여)
소득/자산 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본인 월 평균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령균 소득의 120% 이하
- 1인 =4,024,661원행복주택(청년)자산 기준 충족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소득·자산 산정 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그 외 기타 소득
• 총 자산 가액 = 부동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금융자산 가액 + 기타 자산 가액 - 부채
•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며 또한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엄,제조엄,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이자,배당 등).그외 기타소득(국민연금,퇴직연금,실업급여)총
자
산부동산 토지(공시지가),건축물(공시가격) 차량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 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정기예금,주식,채권,연금저축,보험증권,연금보험 기타자산 항공기,선박,주택/상가,임차보증금,입목,어업권,회원권 부채 대출금,임대보증금 차량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차량 중 가낭 높은 가액 기준
5. 임대기간과 조건
구분 조건 내용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자격 총족 시 최장 10년)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 임대보증금,임대료 구분 생계/의료/주거 금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그 외 임대조건 보증금:100만원
임대료:시중가격 40%보증금:200만원
임대료:시중가격50%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있습니다.
*(전환한도)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증액 전환이율) 연 7%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x7%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 임대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주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신청자 본인이 생계·주거·의교급여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한부모는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인정됩니다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원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고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위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대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한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 횟수와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예비입주자 포함) 배점표 상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동점일 경우 순번은 안성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부여)
-입주자의 예비 입주자 순번은 아래 배점표에서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 선정과 예비 입주자 순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안성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순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안선시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LH에서 추첨으로 결정)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①저소득층인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신청자 본인
이 해당 또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지
않아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30세 미만인 경우 인정됩니다.
-한부모 가족 신청자는 본이 이름으로 한무보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생계·의료·주거 금여 수급자 2 한무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②안성시 거주기간(연속거주) 안성시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인자 2 안성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3년 이내 인자 1 ③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가점부여 2 ④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원세 6개월 거주 여부
*LH.G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을시 미 인정현대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임차인이 신청인에 한하여 적용2 ⑤장애 여부
*증명 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중목장애포함) 2 신청인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1
6.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저류사항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통되는 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자 본인으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제출
- 주위사항 : 세대 구성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행정복지센터
정부24
(온라인)
아래 링크참조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안성맞춤청년주택"
모집 신청서(서식1)해당 공고문 확인 후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한후 신청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홈페이지 참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2)-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
※ 부모 무주택 가점 신청자인 경우 부모 또는 해당 대상자의 서명 필요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서식3)신청인 본인만 이름과 서명 모두 정자로 작성
※잘못된 방법으로 기재할 경우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신청취소로 간주하게 됩니다
*수급자에 한해서 제출 불요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서식4)본인 자산에 해당하는 것만 작성하여 제출 자격 요건 확인 구비서류(필수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안성시 소재
예술인 청년예술 활동 증명서 1부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안성시 소재
기업 창업 쳥년사업자 등록증 1부 세무서 안성기 소재
기업 취업 청년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사본) 해당 기업 자립준비
청년- 아동목지시설퇴소자
- 위탁가정 보호종료 아동 보호종료확인서동 행정복지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대학생
청년(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복학생) 휴학증명서와 각서 [서식8]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추가서류 추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자는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계약자는 본인으로 한정)장애인
증명서장애인 증명서 1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부모
무주택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기준,전국단위 발급)각 1부
부/모 이혼 시 구비서류는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관련 참조저소득층 *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자격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 증명서모집공고 파일
안성맞춤 청년주택 모집공고문(최종).hwp0.16MB
7. 유의사항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서 소득 수준과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는 여러 가지 유의사항입니다.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자산 등 관련사항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10년 거주 가능)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 서류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안성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678-3127)
글을 마치면서
글을 마치면서 안성시 안성맞춤 청년을 위한 주택 5호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충족되고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나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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