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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장학재단 희망드림 프로그램 신청 및 사고피해 대상자 재활보조금 지원모집 대상확인해보기생활필요정보 2023. 11. 12. 23:46반응형
고속도로 장학재단이 11월 1일 희망드림 프로그램 신청을 사고피해 대상자 재활보조금을 지원모집하고 있다고 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청자격, 지원금, 지급시기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내용
희망드림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또는 건설, 유지관리 현장 등 고속도로와 관련한 사고를 당해 중증장애의 피해를 입은 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에 한해서 재활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유지관리 안전사로)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급에서 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사람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민자고속도로 포함)
3.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선발인원:50명
※ 인원 초과 시에는 아래 같은 선발로 진행됩니다
① 고속도로 장학금 수혜경험이 없는 가구
②최근 발생한 사고 순으로 선발 -지원금 재활보조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서류 제출 및 서류 서류 안내 및 접수처 -
- 교부:(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
- 접수:(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 길 34, 1101호
- 접수기간:2023.11월 1일 수요일 ~ 12.3(일)
- 지급시기 : 12월 예정
서류목록 살펴보기
서류종류 필요서류 목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홤 1부
※ 금년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가구의 경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만 제출가능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여 심사 예정)생활형편증명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최근 5년 이내(2019년2023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가구의 경우에 해당고속도로
사고사실
확인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행) 1부
- 건설,유지관리 사고의 경우(산재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1부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경우
※모든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고속도로 사고 여부 증빙 불가 시 지원대상 선발이 불가합니다.4. 문의 및 연락처 전화번호
- 재)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
글을 마치면서
고속도로재단은 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6년 고속도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난해까지 6579명의 장학생에게 약 10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진식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희망드림 프로그램이 고속도로 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를 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프고 피해받는 대상자를 위해 힘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본한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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